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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5.08 2015고정13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김천시 B, 2동 106호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위 회사 대표이사로 김천시가 발주한 D 조성공사를 도급받은 ㈜ 홍일개발로부터 구조물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E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 수급인이고, E는 위 D 조성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E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6. 15.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철근공으로 사용한 근로자 F의 임금 9,36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체불하였음에도,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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