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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20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과 사귀고 있던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신용불량자이니까 네 이름으로 차를 구입해 주면 내가 차량구입대금은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수입도 없었던 상태라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피해자 대신 차량구입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G 아우디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36개월 동안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18,900,000원을 대출받아 차량 대금을 지급하게 한 후, 그곳에서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계약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1.경에도 동거관계에 있던 여성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는 것을 비롯하여 총 39회가 넘는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납부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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