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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1 2013고단2970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의 대표이사이고, D는 (주)E, (주)F, (주)G의 실운영자이며, H은 위 D의 처남으로 (주)E의 지배인이자 (주)F의 대표이사이고, I은 지방직 5급 공무원으로 J시장 관리사무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며 위 시장에 있는 안산시 공유재산의 임대ㆍ임대료 징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J시장 관리동 지하에는 안산시 공유재산인 3,458㎡ 상당의 식자재마트가 있다.

위 식자재마트는 하루 매출이 1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곳으로, 2010. 6.경 실시된 사용허가 입찰에서 연간 임대료로 (주)E가 1,531,110,000원, (주)L이 1,120,000,000원, M(주)이 637,300,000원에 각 응찰하여 (주)E가 2010. 7. 1.부터 2013. 6. 30.까지 3년간 위 금액에 사용허가를 받았다.

D, H은 2010. 6.경 위 식자재마트 사용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면서 2011. 한 해 동안 연간 15억 1,111만 원 상당의 사용료를 지급하고도 (주)E 명의로 239,065,024원, (주)F 명의로 993,793,133원, (주)G 명의로 124,818,239원 등, 합계 1,357,676,396원 상당의 순수익을 올렸음에도 사용료를 체납하면서 관리사무소에 사용료 감액을 요구하던 중, 사용료 감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1. 7. 초순경 함께 안산시청 공무원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알려진 피고인을 찾아 가 D는 피고인에게 ‘안산시에서 사용료를 낮춰주지 않으니까 포기를 하고 다시 입찰을 봐야 겠다. 도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H은 피고인에게 사용료 액수를 설명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I과 2011. 7. 11.경 및 2011. 11.경 안산시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2011. 12. 16.경 I과 4회 통화하며 I에게 “D가 경영상 어려워 사용허가포기를 하니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D, H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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