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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10466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미납 사용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1 기재 건물은 2009. 3. 12.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국유재산으로, 국방부가 그 관리청이고 국방부 예하부대인 공군 B전투비행단의 장병복지회관으로 이용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9. 11. 별지1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74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사용에 관하여 경쟁입찰을 통하여 낙찰을 받은 피고와 ‘C회관 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용기간 2014. 9. 11.부터 2017. 9. 10.까지, 연간 사용료 167,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다만, 다음 연도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31조에 따라 매년 결정)으로 정하여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를 해 주었고, 피고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허가조건(제10조 제5호)으로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D'라는 상호로 스낵바를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연간사용료를 4회로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였는데, 피고가 2016년 3, 4회분 사용료 95,692,980원(= 공급가액 81,953,130원 부가가치세액 8,195,310원 가산금액 5,544,540원)을 미납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 1. 피고의 사용료 연체를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다고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미납 사용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미납 사용료와 가산금 및 사용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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