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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19나9757
임대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1937년생, 남자)는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국유지인 안양시 C 철도용지 315㎡ 중 310㎡를 위 공단(수도권본부장)으로부터 사용기간 2010. 9. 20.부터 2015. 9. 19.까지, 연간 사용료 3,333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서 ‘D’를 운영한 사실, ② 원고는 2011. 11. 10. 피고에게 위 철도용지와 이에 연접한 E 잡종지 309㎡, F 답 22㎡, G 답 199㎡ 중 일부인 합계 약 190평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매월 10일에 후불), 임대차기간 2011. 11. 10.부터 2014. 11. 10.까지로 약정하여 임대한 사실(원고는 그 나머지 부분을 피고 외 타인들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인다), ③ 한편,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을 2012. 4. 7.부터 3,0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2. 4. 10.경 위 토지들을 인도받아(인도 시기에 관하여 원고도 2020. 5. 11.자 참고서면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H’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해 온 사실, ④ 그러나 위 공단은 원고의 사용료 연체와 무단전대를 이유로 2013. 2. 8. 원고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하고(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공단의 청구금액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임대차 개시 이전부터 다액의 철도용지 사용료를 연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4. 2. 25. 위 철도용지의 점유자인 피고에게 이후의 변상금을 공단에게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후 변상금을 위 공단에 납부한 사실, ⑤ 원고는 피고가 2013. 1.분부터 2014. 1.분까지 12개월간의 약정임료 2,640만 원을 연체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며 2014. 2. 7. 피고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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