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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4.18 2015가단22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 소유로 한다.

2.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2 기재...

이유

1. 판단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64/660 지분, 피고들이 별지 2 기재 공유지분란 기재 비율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음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소유자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X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면적이 22㎡에 불과하고 인접한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와 함께 원고 소유 건물의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소유로 하고 원고가 피고들 지분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기를 원하고 있고, 피고들은 별다른 분할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소유로 하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지분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함이 합리적이다.

이 법원의 감정인 X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6. 9. 7. 당시의 시가는 11,506,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함으로써 보유하던 경제적 가치는 별지 2 기재 지분비율대비 지급표의 지급액란 기재 각 금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소유로 분할하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2 기재 지분비율대비 지급표의 지급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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