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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09 2019가단243959
공유물분할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분할하여 원고의 소유로 한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37,494,947원 및...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가 17/19, 피고들이 각 1/19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분할 금지의 약정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공유자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부동산은 대지와 그 지상 건물로서 이를 현물로 분할할 경우의 분할안에 관한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점, 원고는 전면적 가액보상에 의한 분할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뚜렷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공유자들의 지분 관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면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그 지분의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한편,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각 지분의 가액은 37,494,947원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여 원고의 소유로 하고, 원고로 하여금 피고들에게 전면적 가격보상에 따른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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