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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4 2019가단20620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분할하여 원고 A의 단독 소유로 한다.

2. 원고 A은 피고에게 27,272...

이유

...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참조). 앞서의 인정근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A의 배우자이자 나머지 원고들 및 피고의 부친인 J이 2000. 1. 24. 매수하여 원고 A과 함께 거주하던 곳인 사실, 원고들과 피고는 J이 사망한 뒤 2011. 7. 11. 상속세 지연납부 등에 따른 가산세 등을 피하기 위해 우선 공유로 상속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각자의 지분을 포기하고 원고 A에게 자신들의 지분을 이전하고자 하는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거주용 아파트로서 피고의 공유지분은 22/121에 불과한 사실, 원고 A은 공유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기보다 이번 분할소송을 통해 그 의사를 달리하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를 기준으로 피고의 상속지분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는 가격배상을 희망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각 사실에 비추어 피고에게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은 공유자 중의 1인인 원고 A의 단속소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원고 A으로 하여금 피고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현물분할을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여 원고 A의 단독 소유로 하되, 원고 A은 이 사건 부동산의 2019. 1. 18. 당시의 매매 상위평균가 시세인 150,000,000원 중 피고의 공유지분비율에 따른 돈 27,272,727원(= 150,000,000원 * 22/121)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하기로 한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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