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내율사 새마을금고에게,
가. 69,499,9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대산산업 사이에서는 위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들과 피고 대산포장 사이에서는 갑 1호증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청주지방법원 B) 2015. 10. 13. 원고 내율사새마을금고(이하 ‘원고 내율사금고’라 한다
)가 53/100 지분, 원고 우암새마을금고(이하 ‘원고 우암금고’라 한다
)가 47/100 지분의 비율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 받아 2015. 11. 20.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던 피고들에게 그 인도를 구하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6. 1. 25. 이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인도명령 결정(C)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그럼에도 피고들은 여전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면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 4)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날인 2015. 10. 14.부터 2017. 1. 13.까지 15개월 동안의 보증금 없는 경우의 월 임료 합계액은 131,132,000원이고, 이를 원고들의 지분비율대로 안분하면 원고 내율사금고는 69,499,960원, 원고 우암금고는 61,632,040원이다.
또한, 2017. 1. 14. 이후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보증금 없는 경우의 월 임료는 매월 8,705,000원이고, 이를 원고들의 지분비율대로 안분하면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