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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5 2016나1283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 아시아메트로월드투자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아시아메트로’라 한다

)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Q블럭 52,672,000㎡ 지상에 12개동 1,304세대 규모의 R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한양(이하 ‘피고 한양’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며,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

)는 피고 아시아메트로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수탁자이다. 2) 원고 F은 피고 한국자산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원고 D는 최초 수분양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다.

나. 원고들의 소제기 및 제1심 법원의 판결 1)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또는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과 함께 피고들의 허위ㆍ과장광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제1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수분양자들은 피고들의 허위ㆍ과장광고를 신뢰하여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 사건 아파트가 피고들의 광고 내용과 같은 교통 여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인정되고 그 손해배상액수는 각 분양대금의 5%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 피고들이 이를 최초 수분양자에게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F을 제외한 최초 수분양자의 청구를 기각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은 원고 F의 경우 분양대금 미납을 이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그리고 원고 D와 같은 수분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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