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I에게,
가. 원고(반소피고) K, L을 제외한 별지 9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은 남양주시 AO아파트(1,275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각 세대를 분양받거나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이고(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한 원고들에 대하여, 이하 위 원고들의 행위와 최초 수분양자들의 행위를 구별하지 않고 위 원고들이 한 행위로 기재한다), 회생절차개시 전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이하 이 사건 피고들 또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의 명칭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자 및 시공자이며, 피고 G은 원고 U, AW, AP, AF, A, AQ, B, V, W, X, Z, AA, 부분적 원고들을 제외한 선정자들(BL 제외)에게, 피고 E은 원고 AC, AD, AE, BM, BN, BO, AG, AH, AI, BA, AB, BP, AJ, BQ, BB, BR, BS, BC, BT, BU, BV, BW, BX, AT, BY, AK, AL, AM, AN, AX, AU, BZ, AV, AS에게, 피고 F은 원고 AZ, CA, CB, CC, CD, AP, CE에게, 피고 I은 원고 R, CF, CG, S, T, M, AY, CH, CI, CJ, N, K, L, CK, CL, CM, O, CN, BE, CO, CP, CQ, CR, P, CS, Y, CT, CU, CV, CW, CX, CY, CZ, BF, DA, DB, DC, Q, DD, BG, BH, AR, BI, 반소피고 J(위 반소피고는 본소청구를 취하하였다)에게, 각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 중 중도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다
(위 대출자에는 연대보증인을 포함하고, 이하 피고 G, E, F, I을 통틀어 칭할 때는 ‘피고 금융기관들’이라 한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및 분양대금의 납부 원고들은 2007년경부터 2009년경 사이에 C과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위 분양계약상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하였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