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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3가합6298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 E, G, H, I, J, K, L,...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1 내지 13, 갑 제7, 8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아시아메트로월드투자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아시아메트로’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Q블럭 52,672,000㎡ 지상에 12개동 1,304세대 규모의 R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한양(이하 ‘피고 한양’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며,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는 피고 아시아메트로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수탁자이다.

나. 원고 A, B, E, F, G, H, I, J, K, L, N, O, P은 피고 한국자산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각 체결한 사람들이고, 원고 C, D, M은 최초 수분양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이다

(이하 최초 수분양자들과 피고 한국자산신탁 사이의 분양계약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2. 원고 A, B, C, E, G, H, I, J, K, L, M, N, O, P(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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