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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5 2013가합42415
보증채무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6,46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의류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는 의류 도산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D은 2013. 1. 4. 사임하였고, 피고 A이 같은 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2012. 10.경 83,985,000원 상당의, 같은 해 11.경 89,996,500원 상당의, 같은 해 12.경 92,417,600원 상당의 각 의류상품을 공급하였다. 2)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의 의류상품을 소외 회사가 위탁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2. 12.경 위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원고의 의류상품을 판매하였는데, 그 판매대금 중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정산한 위탁판매대금은 8,676,000원이다.

다. 약속어음의 발행 소외 회사가 2013. 1. 18.경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및 위탁판매대금 합계 275,075,100원(= 83,985,000원 89,996,500원 92,417,600원 8,676,000원)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액면금 36,465,000원, 지급기일 2013. 4. 30.로 된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E), 액면금 89,996,500원, 지급기일 2013. 5. 15.로 된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F, 이하 위 2장의 약속어음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각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피고들은 소외 회사를 운영하던 D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포함하여 소외 회사가 발생한 약속어음 8장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고들이 각 약속어음금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연대보증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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