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502577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304,208원 및 그 중 89,855,536원에 대하여 2017. 2. 2.부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4. 12. 피고 주식회사 A와 사이에 BMW 자동차할부금융약정 등을 체결하고 96,152,720원을 이율 연 7.88%(연체이율 연 19%), 대출기간 60개월(원리금균등상환 조건)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주식회사 A가 2016. 11. 25.부터 대출금 반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2017. 2. 1. 기준으로 합계 91,304,208원(= 대출원금 84,023,197원 연체금 5,832,339원 경과이자 126,979원 연체이자 79,693원 법비용 1,242,000원)이 변제되지 않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등 합계 91,304,208원 및 그 중 잔존대출원금 89,855,536원(대출원금 84,023,197원 연체금 5,832,339원)에 대하여 2017.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수원지방법원 2016하합46호로 파산신청을, 피고 B은 수원지방법원 2017하단466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각 진행중에 있다고 다투나, 피고들이 위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의 채무가 면제되거나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들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