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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23160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190,073원 및 그 중 180,189,797원에 대하여 2015. 6. 29.부터 2015. 7. 23.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구상금 및 확정손해금 합계 180,190,073원 및 그 중 구상금 180,189,79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6. 2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7. 23.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연 15%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5하단3694, 2015하면369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진행중에 있다고 다투나, 피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채무가 면제되거나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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