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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2 2016나619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6. 20. 피고와 자동차할부금융약정 등을 체결하고 16,500,000원을 이율 연

6. 9%(연체이율 연 24%), 대출기간 60개월(원리금균등상환 조건)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2016. 4. 21.부터 대출금 반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2016. 5. 27. 기준으로 합계 11,575,389원(= 대출원금 11,358,174원 이자 143,189원 중도상환수수료 66,401원 연체료 7,625원)이 변제되지 않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11,575,389원 및 그 중 잔존대출원금 11,358,174원에 대하여 2016.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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