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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02 2020가단1054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684,767 원 및 그 중 58,491,090원에 대하여는 2019.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D 화물 트럭( 이하 ‘ 이 사건 트럭’ 이라 한다 )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8. 8. 27. 원고로부터 대출금액은 70,000,000원, 대출기간은 48개월, 대출금리는 8.9%, 연체 이자율은 11.9% 로 각 정하여 대출을 받았다( 이하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와 체결한 대출계약을 ‘ 이 사건 대출계약’ 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9년 5 월경부터 이 사건 대출계약의 원리금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11. 29. 자로 피고 와의 대출계약을 중도 해지하였다.

다.

피고가 2019. 11. 29. 기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의 중도 해지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돈은 합계 58,684,767원(= 연체금 7,763,934 원 연체 이자 144,201원 기간 경과 이자 49,476원 대출 원금 중 미납한 부분 50,727,156원) 이고 이 중 연체 이자가 가산되는 원금은 기간 경과 이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58,491,090원(= 연체금 7,763,934 원 연체 이자 144,201원 대출 원금 중 미납한 부분 50,727,156원) 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 대출금 채무 58,684,767 원 및 그 중 58,491,090원에 대하여는 잔존 채무 산정일 다음 날인 2019.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 이자율로 정한 연 11.9%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E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대출계약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명의 도용을 당하여 이 사건 트럭도 없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고, 피고의 명의를 도용한 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이 들 로부터 대출금과 관련된 돈을 받으면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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