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139545
대여금등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26,216,958원 및 그 중 65,407,921원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4. 1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1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130,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0. 4. 1.부터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2. 26. 기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합계 126,216,958원(= 대출원금 65,407,921원 이자 및 연체이자 60,809,037원)이며, 2015. 2. 27. 이후의 이 사건 대출금의 지연배상금율은 연 17%이다.

다. 한편 피고 B은 2011. 11. 2. 창원지방법원 2011하면2489, 2011하단248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3. 11. 14.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을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함에 있어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관한 원고의 연대보증 채무(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를 누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 내지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고의로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대출금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전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 B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직원이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