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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24 2013노38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판결서 제2면 제4행 뒷부분에 ' 다만, 공개고지하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100시간 이수, 정보 공개 및 고지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거나(2012. 11. 15.자), 절취한 금품이 시가 3,300원 상당으로 극히 소액인 점(2012. 11. 29.자), 2013. 1. 3.자 사기 범행의 경우 편취금을 반환함으로써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및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의류 피팅 모델로 일하고 싶어하는 피해자들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유인한 다음, 사진 촬영, 자세 교정 등을 빙자하여 추행한 것이고, 구체적인 추행의 방법과 태양을 보더라도 사실상 유사성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로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

이처럼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추행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아직 사리분별력이 미약한 청소년이며, 위와 같은 추행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추행 범행 이외에도 이 사건 각 사기, 절도, 공무집행방해(피고인은 2007년경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2012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에 상당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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