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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9 2016나205863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의 관계 1) 원고의 E에 대한 대여 내역 가) 원고는 2011. 5. 26. E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1개월 분 선이자 300만 원을 공제한 9,700만 원을 교부하였고(이하 ‘제1차 대여’라 한다),E으로부터 ① 별지

1. 제1차 대여 이자 충당 내역표의 ‘이자 지급일’란 기재 각 지급일에 ‘지급이자(원)’란 기재 각 금액을 이자로 지급받았고, ② 2011. 11. 25. 제1차 대여의 원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2. 24. E에게 3억 8,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제2차 대여’라 한다

), E으로부터 ① 2013. 12. 24. 3개월분 선이자 2,280만 원을 지급받았고, ② 2014. 3. 10. 제2차 대여의 원금 3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갑 제4호증, 갑 제11호증 내지 갑 제14호증, 갑 제16호증, 을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조리농업협동조합에 대한 2015. 4. 20.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조리농업협동조합에 대한 2016. 12. 30.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원고에게 ‘액면금액으로 3억 8,000만 원을 기재하고 자신의 인장을 날인한’ 약속어음 용지(갑 제4호증)를 교부한 점, ② 원고는 L, M, N을 통하여 2013. 12. 24. 주식회사 거성건설(이하 ‘거성건설’이라 한다) 계좌로 3억 8,000만 원을 입금한 점, ③ 원고는 2013. 12. 24. E으로부터 3억 8,000만 원에 대한 월 2%의 3개월분 이자 금액에 일치하는 2,280만 원(380,000,000원 × 2%/월 × 3개월)을 수령한 점, ④ E은 2014. 3. 10. 원고에게 합계 3억 3,000만 원의 수표 7장을 교부한 점, ⑤ E은 2014. 3. 10. 거성건설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은 2013.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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