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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9 2020나2024296
대여금 등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부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조합원에 대하여 금융 및 생활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복지향 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신용 협동 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C은 2004. 11. 경 피고의 전무로 채용되어 2011. 2. 경 신용 협동조합 법상 대리인으로 선임 등기된 사람으로서 2019. 1. 경까지 재직하였고, E는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자이다.

나. E는 2018. 10. 경 피고에 대한 약 72억 원의 차용금에 관하여 이자 약 2억 8,000만 원을 연체하고 있었는데, C과 E는 피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E의 연체 이자를 해결하고 나머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C은 피고 이사회의 결의 나 이사장의 승인 없이 2018. 10. 31.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로부터 3억 원( 이자는 연 24%), F으로부터 1억 7,000만 원, G 주식회사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각 변제기를 2018. 12. 30. 로 정하여 차용( 이하 ‘ 이 사건 대부계약’ 이라고 하고, 위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금을 ‘ 이 사건 대부금’ 이라고 한다) 하는 한편, 본인으로서 피고의 이 사건 대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대부계약에 따라 2018. 10. 31.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원고는 3억 원, F은 1억 7,000만 원, G 주식회사는 1억 3,000만 원을 각 입금하였고, C은 즉시 6억 원을 모두 인출하여, 그중 1억 원은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대부계약의 채권자들에게 이자로 지급하였으며, 5억 원 중 일부( 그 금액은 약 2억 4,440만 원 을 제 6호 증 참조. 내지 2억 8,000만 원 을 제 3호 증의 4, 제 10호 증의 1 참조. 정도로 보인다) 는 E의 피고에 대한 연체 이자 변제를 위해 피고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E와 함께 개인적인 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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