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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9.22 2016가합1039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차전3785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으로 3억 원을 대여하여 주면 한 달 정도 사용하고 갚는다고 하여, 피고는 2011. 5. 19.경 현금 및 통장으로 이체하여 주었습니다’라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3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차전3785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1. 9. 20.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 비용 124,98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원고가 2011. 10. 4. 송달을 받고도 이의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1. 10. 1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09. 9.경 8,000만 원, 2010. 7.경 1억 원, 2011. 5. 20. 1억 원, 2011. 5. 30. 1억 원, 2011. 6. 3. 6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으므로, 청구원인으로 위 각 대여금 합계 3억 8,600만 원 중 일부인 3억 원만을 대여금으로 표시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다.

나.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과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5. 19.경 3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다만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9. 9.경 8,000만 원, 2010. 7.경 7,000만 원을 차용하고, 원고, C 및 D를 구성원으로 하는 동업체가 피고로부터 2011. 5. 20. 1억 원, 2011. 5. 30. 1억 원, 2011. 6. 3. 600만 원을 투자받았는데, 위 C이 위 투자금 중 1억 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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