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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5730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22:2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카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D(49세)과 술을 마시고 지인들과 술값내기 훌라 게임을 하다가 시비가 붙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고 앞니 4개가 흔들리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다.

종전에도 동종 폭력 범죄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o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만한 점이 없지 않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동종 폭력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고(모두 5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2010년경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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