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22:2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카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D(49세)과 술을 마시고 지인들과 술값내기 훌라 게임을 하다가 시비가 붙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고 앞니 4개가 흔들리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다.
종전에도 동종 폭력 범죄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o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만한 점이 없지 않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동종 폭력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고(모두 5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2010년경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