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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나51740
공통공사비잔액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E을 비롯한 복합 상가(이하 ‘이 사건 복합 상가’라고 한다)를 1992.경 당시 시행사인 ㈜중일(현재 주식회사 삼화디앤씨)로부터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나. 주식회사 삼화디앤씨는 이 사건 복합 상가를 1,149명에게 분양 내지 임대분양한 상태에서 1995. 6. 29.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탁자 겸 수익자는 주식회사 삼화디앤씨, 수탁자는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신탁목적은 이 사건 복합 상가를 신축하여 그 토지 및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임대ㆍ관리ㆍ운용하는 것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변경을 거쳐 삼성중공업)에 의하여 이 사건 복합 상가는 완공되었다.

그러나 2001. 2. 2.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부도로 이 사건 복합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분양받은 점포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다.

다. 이에 이 사건 복합 상가를 분양 내지 임대분양한 사람들이 F 회원협의회, 상가운영협의회를 각 조직하여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이 사건 복합 상가의 이해관계인들과 협의를 진행하였다. 라.

마침내 2002. 8. 22.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상가운영협의회, F 회원협의회는 건설교통부의 입회 아래 합의(을 제3호증)에 이르게 되었다.

이 합의 제9조에서는 합의 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일부 상가의 용도변경을 위한 소요 비용과 추가적인 전기 및 설비 공사비와 관련한 부담 내용과 상환 계획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마. 당시 원고들과 피고가 소속되어 있던 F 회원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고만 한다) 소속 수분양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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