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서울 은평구 H 일대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만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율산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아파트관리업체이다.
나. ①원고 A은 2012. 5.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 중 제101, 102, 103호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고 있고, ②원고 B은 2011. 12.경부터 현재까지 위 상가 제104호를 사용수익하고 있고, ③원고 C, D은 2011. 12.경부터 현재까지 위 상가 제105호를 공동으로 사용수익하고 있고, ④원고 E는 2012. 8.경부터 현재까지 위 상가 제106호 중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고 있으며, ⑤원고 F는 2012. 4.경부터 현재까지 위 상가 제107호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하 원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상가 전체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상가’라 하고, 그 중 특정 상가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제000호’라고 한다). 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위 피고를 대행한 피고 회사)는 2011. 12.경부터 원고들을 비롯해 이 사건 각 상가를 사용수익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전체에서 발생한 일반관리비, 정화조관리비, 소독비, 수선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 (화재)보험료, 청소비 등(이하 위 각 항목을 통틀어 ‘이 사건 공동관리비’이라 한다)을 각 점유사용면적 비율로 균분한 금액을 부과하였고, 원고들은 해당 금액을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각 상가의 전기계량기, 수도계량기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거주지 부분과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위 각 상가에 대한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가 따로 산정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