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2. 1.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1994. 9. 29. 피고로부터 33,000,000원을 변제기 1994. 12. 30.,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권ㆍ채무‘라 한다)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인천지방법원 2007차2260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7. 3. 6. ‘원고는 피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2. 3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6%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여 원고가 2007. 6. 1.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7. 6. 16.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0타채710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0. 4. 6.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아 일부 채권을 회수한 후 2010. 6. 4. 채권추심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원고는 1997. 1. 27.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최종적으로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은 그때부터 10년이 경과한 2007. 1. 27.경 소멸되었다. 2)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은 실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철강대금채권으로서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은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상사채권이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