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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9 2019나61938
대여금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주식회사 E(2015. 8. 27. 주식회사 L, 같은 해 11. 26. 주식회사 M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E’이라 한다)에 각 2억 5,000만 원씩 5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각 5,000만 원을 더해서 각 3억 원씩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투자하기로 하였다.

나. E(대표이사 G)은 2015. 8. 17. 원고에게, 원고가 지정하는 D를 수취인으로 하여 만기일을 2015. 8. 31.로 한 3억 원짜리 전자어음 1장(H은행 어음번호 I) 및 만기일을 2015. 9. 2.로 한 3억 원짜리 전자어음 1장(H은행 어음번호 J)을 각 발행하였다.

다. 원고는 위 어음 2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 받은 후 2015. 8. 17. D 명의로 E 명의 계좌에 2억 5,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는 같은 날 원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하면서 1억 원은 2015. 9. 8.까지, 1억 5,000만 원은 2015. 9. 22.까지 각 변제하기로 하고, C가 알려준 F 명의의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라.

이 사건 어음은 각 만기일에 결제되어 최종소지인인 원고가 6억 원(‘이하 이 사건 어음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8. 이 사건 차용금 중 1억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8, 13호증, 을 제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2억 5,000만 원 중 2015. 9. 8. 변제한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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