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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405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1. 23.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3. 11. 실시된 E산림조합장선거에 출마하여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F에 대한 매수 피고인은 E산림조합장이던 F이 2013. 말경 차기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지 않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2014. 4. 초경 G에 있는 E산림조합 조합장 집무실에서, F에게 차기 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는데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장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 F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2. H에 대한 매수 피고인은 2015. 1. 23. 오전경 I에 있는 J 앞에서 선거인 H이 자신의 처를 병원에 데리고 간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E산림조합장선거에 출마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위 H에게 “병원비에 보태 쓰십시오”라고 말하며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H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확인증, 무통장입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표, 수사보고(조합장선거 당선인명부 등 첨부 보고), 산림조합 선거별ㆍ후보자별 득표 출력물 1부, 당선인 명부(산림조합) 출력물 1부, 계좌거래내역조회표(산림조합 O) 1부, 각 통신자료 조회회신, 휴대전화 일정란에 입력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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