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1.08 2019고단104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 B조합의 조합장으로 당선된 C의 지인이다.

농업협동조합 등 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선거(이하 ‘위탁선거’)에서는 후보자가 법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2019. 2. 28.부터 2019. 3. 12.까지)까지 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각종 제한규정 위반 피고인은 2019. 1. 28.경 알 수 없는 곳에서 B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선거인인 D에게 전화를 걸어 “D, 이번에 조합장 선거가 있는데 조합장으로 누구를 찍을 것인지 정하지 않았으면 C 좀 도와주세요. C가 집안 사람인데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조합장 후보 C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매수및이해유도 피고인은 2019. 2. 2. 오전경 진주시 E에 있는 D의 집 거실에서 D에게 C를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합장 선거 일정 출력물, 통화내역, 각 통신사별 전화번호에 대한 인적사항 회신자료, 압수조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