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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6.16 2014고정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 20:4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진리에 있는 화양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75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3만원, 1976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3만원, 200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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