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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7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11. 3.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 2009.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동종전력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16:06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진리로 32에 있는 홍천지적공사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홍천읍 진리로 31에 있는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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