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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006. 8. 29.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12.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25. 20:18경 강원 홍천군 홍천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12에 있는 수정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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