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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2 2014노231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C, D, E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 4의 죄와 판시 제5의 가, 나 및 다의 1), 3)의 죄: 징역 4년, 원심 판시 제2, 3의 죄와 판시 제5의 다의 2), 4)의 죄: 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부분(『2014고단1320』)의 공소사실을 뒤에서 보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러므로 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원심 판시 제1의 죄, 판시 제5의 가, 나 및 다의 1), 3)의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4의 죄와 판시 제5의 가, 나 및 다의 1), 3)의 죄에 대한 부분은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판시 제2, 3의 죄와 판시 제5의 다의 2), 4)의 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1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5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2013. 7. 12.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재판 중 도망하여 법정구속을 회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명의 피해자를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합계 1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여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결과도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고 있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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