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4의 죄와 판시 제5의 가, 나 및 다의 1),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7.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2013고단6911』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대구 서구 평리동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알게 된 후 수회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대구 이하불상지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개인택시에서 피해자에게 “시동생이 현대자동차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개인택시를 30% 싸게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시동생이 현대자동차에 근무하지도 않았고, 신용불량상태이며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만 약 10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택시를 싸게 사 주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9.경 피고인의 조카 G 계좌로 7,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12. 초순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70,850,00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2.『2013고단7009』 피고인은 2013. 9. 27.경 대구 동구 H건물 1층 ‘I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남, 54세)에게 “오빠 J가 부산세관, 인천세관으로부터 금을 공매 받아 서울등지에 비싼 값으로 팔아서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배당해 주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J는 실존인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세관 등으로 금을 공매 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고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