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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30 2016노719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죄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설명한 본 건 사업의 허구성은 이미 W를 피해 자로 한 별건 형사재판에서도 인정된 점, 피고인의 기망이 없었더라면 피해자는 수익성이 전혀 없는 본 건 사업에 1억 원이 넘는 거액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영업에 참여한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편취당한 금원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6,0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피해액이 약 1억 3,00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1. 12.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② 또한 피고인은 2012. 12.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 한다), ③ 제 2 확정판결의 죄는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인 2007. 6. 경에 저질러 진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제 2 확정판결의 죄는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원심 판시 제 1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 39조 제 1 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원심 판시 제 1의 죄와 제 2 ㆍ 3의 각 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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