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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5 2012노3589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다의 1), 2)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 확인 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원심 판시 제1의 가, 다의 1), 2)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고, 한편 원심 판시 제1의 나, 다의 3 각 죄 및 제2죄는 위 확정판결 이후에 범한 죄이므로 원심은 위 죄들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하여 두 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판시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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