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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8 2016노5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특수 폭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음주 운전 사실을 추궁 받고 도망을 가려 다가 과실로 인하여 차량 운전석 쪽 백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부딪히게 하였을 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특수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직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일행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해 자로부터 음주 운전 사실을 추궁 당하자 급하게 차량 문을 닫고 출발하였던 점, ②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에 서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차량으로 피해자를 치고 달아난 후 현장으로 돌아와 주먹과 발로 직접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④ 피고인이 검찰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부딪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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