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386』
1. 2014. 4. 경 사기 피고인 A은 2014. 4. 초순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어머니가 사업상 알고 지내는 E 회사 F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다.
F 회장이 다른 회사를 인수 합병 하는데 코스닥에 우회 상장을 할 예정이어서 주가가 많이 오를 것이다.
F 회장에게 투자를 하면 F 회장이 수익률 1.5~3 배 정도의 수익금을 배분해 줄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4. 초 F 회장의 인수 합병은 무산되어 우회 상장에 대한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4. 15. 1,000만 원, 2014. 4. 24.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 계좌번호 : G)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5. 경 사기 피고인 A은 2014. 5. 초 순경 위 피해자에게 “ 내가 창업비용을 마련할 테니 내 동생 H과 함께 술집 (BAR) 을 운영해 보라 ”라고 말하고, 2014. 5. 12. “ 내가 운영하는 I 명의의 통장이 압류될 위기에 있다.
통장이 압류되지 않도록 해결할 자금을 주면 술집 창업 비용을 마련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술집 창업 비용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12.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6,799,90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3. 2014. 8. 8. 경 사기 피고인 A은 2014. 8. 8. 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제 1 항 기재 투자금의 수익금이 총 7,600만 원인데, 10% 의 이자 및 수수료 140만 원을 지급해야 수익금을 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