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한국토지개발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E공사 사업팀 감독소장 F와 절친한 사이고, 위 E공사 시공업체인 G 현장소장 H도 잘 알고 있다. 이들에게 부탁하여 공사비 약 35억원에 달하는 전력배전 지중화공사와 약 10억 원에 달하는 가로등설치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사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 위와 같은 공사들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I조차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여 직원급여 및 건축 자재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 수주를 위한 인사비 명목으로, 2009. 9. 28. 14:00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2009. 11. 20. 14:00경 위 사무실에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각 교부받고, 2010. 6. 18. 14:08경 피고인의 아들인 J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K)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0. 7.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해주면 2010. 8. 31.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고 공사수주에도 도움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7. 6. 12:57경 2,000만 원을, 2010. 7. 7. 15:21경 2,000만 원을 위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합계 8,0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