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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2 2019가합43234
정기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중구 C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3조가 정하는 관리단이고, 원고 A은 이 사건 오피스텔 N호의 구분소유자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오피스텔 O호의 구분소유자인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이다.

나. 2017. 3. 30. 개최된 정기총회(이하 ‘2017. 3. 30.자 정기총회‘라 한다)에서 총회의결권을 가진 구분소유자 총원(이하 ’구분소유자 총원‘이라고만 한다) 100명 중 32명의 찬성으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에 Q, 부위원장에 H, 감사에 원고 A, D, 운영위원에 R, 원고 B, S, I, F, J을 각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이전에 D는 2016. 3. 29., F은 2015. 6. 1. 각 운영위원회 구성원으로 선임된 적이 있다.

다. 피고의 운영위원장 Q가 소집하여 2019. 2. 21. 개최된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에는 구분소유자 총원 99명 중 40명(본인 30명, 위임 10명)이 참석하였고, 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 개정 결의’라 한다), ② 운영위원회 감사 원고 A, 운영위원 원고 B을 각 해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 결의’라 한다), ③ D를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E을 부위원장으로, F, G를 감사로, L, M, H, K, I, J을 운영위원으로 각 선임하는 결의 이하 '이 사건 선임 결의'라 한다

)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2017. 3. 30.자 정기총회에서 선임되었던 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의1. 연 3회 회의불참자 해임절차 결정(관리규약 제21조 제3항 - 운영위원이 연 3회 회의에 불참할 경우 별도의 통지나 총회의 의결 없이 운영위원회 결의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함

2. 운영위원 임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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