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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8 2015나11801
관리인지위 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상가는 1992년경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신축되었다.

나.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9명은 1999년경 D 상가번영회(이하 ‘이 사건 번영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관리비와 주차비를 징수관리하는 등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번영회의 전 회장이었던 E이 2011. 11. 29.경 사망하자, 이 사건 번영회의 운영위원회(2012. 1. 7. 제정된 번영회 회칙 제25조에 따라 29명의 층별 대표자로 구성됨)는 2012. 1. 7. 피고를 이 사건 번영회의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이던 F 등은 2011. 10. 29.경 이 사건 번영회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리단을 창설할 목적으로 창설총회의 소집 통지문을 작성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발송하였고, 2011. 11. 11. 개최된 회의에서 이 사건 번영회를 해체함과 아울러 관리단을 사단법인의 형태로 새로 설립하고 F을 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에 F, G, H은 2012. 1. 11.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 보존관리 등을 목적으로 원고를 설립하였다. 라.

F 등 22명은 2012. 4.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카합239호로 이 사건 상가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7. 11. 피고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 관리단 집회에서 선임된 관리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상가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동안 I을 관리인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가, 2012. 12. 7. 관리인 직무대행자를 J으로 변경하였다.

마. 관리인 직무대행자 J은 2013. 3. 27. 위 법원으로부터 관리인 선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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