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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10 2017고단136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과 A의 공동 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오빠 Y의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후배인 A와 함께 Y의 운전 면허증을 이용하여 승용차를 렌트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A는 2017. 5. 26. 21:00 경 이천시 Z에 있는 AA 렌트카 사무실에서 AB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AA 렌트카 직원의 위임을 받은 건물 경비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A는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강원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Y의 2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차량 대여 계약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임차인 란의 현주소 란에 “ 경기도 여주시 ACA 102동” 이라고 기재하고, A는 성명 란에 “Y”, 연락처 란에 “AD”, 주민등록번호 란에 “AE”, 운전면허번호 란에 “AF”, 면허 종류 란에 “2 종 보통”, 서명 란의 임차인 란에 “Y” 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Y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AA 렌트카 직원의 위임을 받은 건물 경비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로 된 차량 대여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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