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56,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추징금...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G, H, I, J, K 등( 이하 ‘G 등’ 이라 함) 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2011. 6. 경부터 2014. 6. 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세부에 있는 L 및 태국 방 콕에서,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일명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M (2012. 6. 경부터 ’N’ 로 변경 운영) ‘를 개설 ㆍ 관리하고, G 등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위 사이트에 국내 ㆍ 외 축구, 야구, 농구 등 경기의 승패를 게시하고 회원들에게 경기 결과를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보내며 회원들이 환전을 원하면 인터넷 뱅킹으로 회원들의 계좌를 송금해 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고, 스포츠 경기가 끝나면 사이트 회원들 중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이 송금한 금액을 수익금으로 보유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금융계좌 등으로 합계 6,297,568,921원 이상의 금원을 배팅 받아 그 중 19억 9,200만 원[= 직원 급여, 운영비 등 명목 16억 9,200만 원(= 매월 약 4,700만 원 × 약 36개월) 현금 3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 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O, J,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O, G, Q, J, I, H,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R, S, G, T, I,
U.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