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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22 2017노85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의 회원들 로부터 배팅 받은 금원, 즉 도금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 합계에서 속칭 ‘ 앞 방계좌’, ‘ 뒷 방계좌’ 인 각 계좌 간에 이동한 금원은 제외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산정한 도금에서 회원들이 경기결과를 맞출 경우 지급되는 배당금, 운영비용 등을 제외하여 인정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 합계를 전부 도금으로 인정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으로 추징을 명한 금액은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보다 훨씬 많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1,056,000,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G, H, I, J, K 등( 이하 ‘G 등’ 이라 함) 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2011. 6. 경부터 2014. 6. 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세부에 있는 L 및 태국 방 콕에서,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일명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M (2012. 6. 경부터 ’N’ 로 변경 운영)‘( 이하 ’ 이 사건 도박사이트‘ 라 한다 )를 개설 ㆍ 관리하고, G 등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위 사이트에 국내 ㆍ 외 축구, 야구, 농구 등 경기의 승패를 게시하고 회원들에게 경기 결과를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보내며 회원들이 환전을 원하면 인터넷 뱅킹으로 회원들의 계좌를 송금해 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고, 스포츠 경기가 끝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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