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공동소송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청구취지 기재 각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참가인은 제1심 소송계속 중이던 2014. 3. 20. 피고 승소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 신청을 하였다가 2014. 4. 24.자 준비서면에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주장하였다.
피고는 2014. 5. 16.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준비서면에 대하여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아 제출하였고, 위 준비서면은 제1심 제5차 변론기일(2014. 7. 25.)에 진술간주되었다.
제1심은 2014. 8. 22. 이 사건 소가 2014. 7. 25. 피고의 청구인낙으로 종료되었다고 선고하였고(제1심은 그 이유에서 참가인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아니라 통상의 보조참가인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청구인낙을 부인하는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소송행위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판결정본은 2014. 8. 28. 원피고 및 참가인에게 각 송달되었다.
참가인은 2014. 9. 5.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의 청구인낙의 효력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청구의 인낙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에 따라 청구의 인낙이 성립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148조 제2항), 그와 같은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청구의 인낙의 의사표시가 적힌 준비서면이 법원에 제출됨으로써 청구인낙의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소송은 종료된다.
한편, 청구의 인낙을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바(민사소송법 제220조), 이처럼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청구인낙의 의사표시가 적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