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송은 2017. 7. 11. 피고 B의 청구인낙으로 종료되었다.
2. 피고 C는...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송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말로 진술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청구인낙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에 따라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제2항).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7. 3. 16. 피고 B을 상대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2. 2. 2. 접수 제229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2. 2. 2. 접수 제228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 B은 2017. 7. 3. 이 법원에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답변서를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아 제출한 사실, 피고 B의 답변서는 2017. 7. 11.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진술간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의 답변서가 제1회 변론기일에 진술간주됨으로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청구인낙이 성립되었다.
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송은 2017. 7. 11. 피고 B의 청구인낙으로 종료되었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