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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7 2017가단225418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8. 1. 16. 피고의 청구인낙으로 종료되었다.

2. 청구인낙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말로 진술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에 준비서면에 청구인낙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에 따라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제2항). 2. 원고가 2017. 11. 20.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공증인 D사무소 2016. 10. 4. 작성 2016년 증 제4942호 공정증서상의 금전채권이 변제되어 소멸됨으로 인한 위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가 2017. 11. 24.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답변서에 대하여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2017. 11. 23. 작성 2017년 제4555호 인증을 받아 이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 위 답변서가 2018. 1. 16.자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 진술간주된 사실 등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답변서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진술간주됨으로써 이 사건 청구에 대한 청구인낙이 성립되었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18. 1. 16. 피고의 청구인낙으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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