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46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경 피해자 C에게 “좋은 아이템이 있다, 와플사업을 진행 중이고, 앞으로 총판계약을 맺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가 와플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자, 2013. 6.경 지인인 D을 통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지하철 노원역 롯데백화점 부근의 노점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와플사업 투자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4.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는 형님이 노원역 부근 노점상 3개를 주기로 약속했다, 이곳 노점상에서 와플사업을 하면 대박이 날 것 같다, 노점상 자리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돈을 투자해라, 그 형님이 이쪽 계통에서는 발이 넓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위 노원역 부근 노점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확인시켜 주는 한편, 위 D을 통하여 서울 광진구 테크노마트 부근 노점을 소개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직접 보여주고, 피해자로부터 위 노점에 대한 계약금을 건네받아 이를 D에게 전달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노점을 통한 사업에 투자하여 결국 피고인에게도 금원을 투자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와플사업을 하기 위한 장소로 위 노원역 부근 노점상을 단순히 소개받았던 것일 뿐, D과의 사이에 위 노점상을 건네받기 위한 확실한 약속을 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노점에서 와플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점상 박스를 제작한 사실조차 없는 등 와플사업을 위한 기초적인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결국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위 노점상을 건네받아 와플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