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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4 2017고단31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4. 12:2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보쌈과 소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폐지 수집으로 버는 월 25만 원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수중에 1,000원 남짓한 잔돈 이외에 다른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음식점에서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쌈 2 인 분과 소주 2 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3만 원에 해당하는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여, 55세) 가 음식 값을 내라고 요구하면서 식당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의 옷깃을 붙잡자, 화가 나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목 격자 F 진술에 대한 건)

1. 영수증

1. 피해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1월 [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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