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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32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제 1 전과 사건 : 의정부지방법원 2013. 7. 9. 선고 사기죄 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3. 7. 17. 판결 확정 제 2 전과 사건 :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 1. 7. 선고 강제 추행죄 판결 : 징역 6월 경과 : 2014. 1. 15. 판결 확정 제 3 전과 사건 :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절도죄 등 판결 : 징역 10월 경과 : 2016. 7. 4. 포항 교도소 형집행 종료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24. 20:00 경 서울 성북구 C 빌딩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음식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족발, 소주 1 병 등 합계 39,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음으로써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7. 24. 21:00 경 제 1 항 기재 음식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음식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하려 다 위 식당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19 세) 등에게 제지 당하여 112 신고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제 260조 제 1 항( 폭행), 각 징역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이 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년 6월 ~ 1년 6월 1년 ~ 2년 6월 제 1 범죄( 사기)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동 종 누범) 권고 형량 : 가중영역 (1 년 ~ 2년 6월) 제 2 범죄( 폭력) 특별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2 월 ~ 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2년 11월( 제 1 범죄 상한 제 2 범죄 상한의 1/2) 구 형 :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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